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직원 식당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10:00경 위 ‘D’ 직원 식당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만년필 카메라 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