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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93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9. 22:0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음앱을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탁자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3.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의 치마 속 팬티,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G,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증거물 CD 분석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성추행 피해자들 캡쳐 사진, 증7호~증12호 CD 폴더 및 파일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의 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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