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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2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61세) 는 김포시에 있는 C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0 경 김포시 C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약 9년 간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한 직장 동료인 피해 자를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8번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이 모든 피해사실을 알 경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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