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층 708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검정색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08:30경부터 09:00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자판기를 점검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판기를 점검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 휴대폰으로 노란색에 별무늬의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16:00경부터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자판기에 커피와 종이컵을 채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판기를 점검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