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2 2018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15:30 경 충남 홍성군 광천로 2 새우젓 축제 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 남로 835-1 대주 E&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