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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1 2018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1:25 경 충남 홍성군 월산로 50번 길 19 삼성 대리 운전 맞은편 도로에서 충남 홍성군 월산로 54번 길 32 크린토피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8 매) 및 피해차량 사진 (4 매)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직후 도주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최근 10여 년 내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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