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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3:5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 리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666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현실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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