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3:30 경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광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천로 428번 길 46-14에 있는 광천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며 더 이상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