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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3고정7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65』 피고인은 2013. 8. 3. 07:30경 익산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재배하는 상추 시가 1,044,000원 상당을 낫으로 베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37』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4:40경 익산시 E 비닐하우스 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장에서 F 소유의 (영)G 굴삭기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추 가격 정보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여부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공들여 키운 농작물이 훼손되어 피해자 D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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