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8. 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할 생각으로, 동행한 피고인의 아들 D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인 몰래 자녀들을 만나고 있는 것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장롱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1cm)을 집어 들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