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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 세) 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D이 성관계를 한 것을 알고, 2017. 12. 11. 04: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 원룸 303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며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안 거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거 녀인 G이 피고인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은 다음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위 G가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면서 말리자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칼로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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