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5: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 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 34cm, 날 길이 : 21cm) 을 들고 식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오피스텔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피해 사진 회답서,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