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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22 2011고정212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8.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C대책위원회의 위원장, D는 위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E는 위 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D, E는 위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추모공원 건립 등 추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구시립 추모의 집 및 F대학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함을 반출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유골함 내에 보관된 골분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구 용수동 89-13 공소사실에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소재지가 “대구 동구 용수동 89-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구 동구 용수동 89-1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매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와 위 대책위원회 소속 유족들은 2009. 10. 2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옆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자가 삽을 이용하여 폭 1미터, 길이 1미터의 구덩이 2개를 판 다음 유족들이 대구시립추모의 집에서 반출한 유골 19기 및 F대학에서 반출한 유골 10기 총 29기의 유골함에서 꺼낸 골분을 한지에 싸 위 구덩이에 묻은 다음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도립공원 내 부지에서 구덩이를 파고 자연장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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