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676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자연장조성지는 팔공산공원이 아닌 이와 독립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공간속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의 조경시설로서 이는 자연공원법이 예정하는 공원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원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자연장조성지가 자연공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장조성의 방법이나 그 규모 측면에서 볼 때 공원시설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은 2003. 2. 18.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C대책위원회의 위원장, D는 위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E는 위 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