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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676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자연장조성지는 팔공산공원이 아닌 이와 독립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공간속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의 조경시설로서 이는 자연공원법이 예정하는 공원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원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자연장조성지가 자연공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장조성의 방법이나 그 규모 측면에서 볼 때 공원시설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자연장 조성은 대구시와 피고인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소속 유족들 간의 이면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믿어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가사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을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은 2003. 2. 18.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C대책위원회의 위원장, D는 위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E는 위 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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