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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2고정63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에서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B는 2003. 2. 18.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C대책위원회의 위원장, D는 위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피고인은 위 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D는 위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추모공원 건립 등 추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대구시립 추모의 집 및 E대학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함을 반출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유골함 내에 보관된 골분을 대구 동구 G 공소사실에는 H의 소재지가 “대구 동구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대구 동구 I”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H에 매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 및 유족들은 2009. 10. 2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H 안전상징조형물 옆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타 각각 유족들이 대구시립 추모의 집에서 반출한 유골 19기 및 E대학에서 반출한 유골 10기 총 29기 내에서 꺼낸 골분을 한지에 싸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여 자연장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연장지 조성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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