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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22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대책위원회의 집행부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트랙터를 가져다가 농로를 막거나 농민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피해자 D, E의 축사 신축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인 H이 경찰 및 법정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진입로를 막기로 결정하여 막았다. 집행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막았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트랙터 사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가 지적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트랙터 5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막았다)고 해서 한 번 가 본 적은 있습니다.”라는 진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H 조서’라 한다)와 원심 증인 H의 위 진술 부분과 유사한 내용의 법정진술(공판기록 156-157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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