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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2177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 C, E, F로, 보장내용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1억원, 화재손해(가재도구)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G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1. 21:19경 피보험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H아파트, I호의 거실에 있던 피고 제조의 김치냉장고(2004. 8. 21. 제조되어 2004. 9. 17. 공급된 제품.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I호의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손되었고, 인접한 J호, K호, L호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연소피해를 입었으며, M호, N호가 수침피해를 입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뒷면 하단 내부의 좌측 기판 주변이 심하게 연소되었고, 기판 전원 퓨즈 내부 심전은 과전류에 의해 용융 비산된 형상이며, 내부배선에서는 단락흔들이, 기판과 접속되는 단자부분에서는 전기적 용융흔이 각 식별되었는데, 기판 접속 단자 끝단의 전기적 용융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워 형성과정에서 동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스파크에 의해 절연피복 등에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위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뒤편 하단으로, 발화원인은 위 김치냉장고 하단 기계실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각 추정하였다. 라.

피보험자는 이 사건 화재로 53,021,884원 상당의 손해(가재도구)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7. 2. 2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이 인정됨을 전제로 2017. 8. 14. O(L호)에게 보험금 3,97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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