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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806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A아파트 108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위 아파트 내에 있는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이하 ‘대유위니아’라고만 한다)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엠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대유위니아와 사이에 피고 대유위니아가 제조하는 김치냉장고에 관하여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은 피고 대유위니아가 2002. 8. 20. 제조하여 2002. 9. 12. 출고한 김치냉장고(모델명 DD-C1825RD,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고 사용하여 왔다.

다. 2015. 11. 28. 12:01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뒷면 쪽에서 시작된 불로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벽, 천정과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6. 3. 11. 45,392,2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유위니아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선택적으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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