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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72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4,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2016. 2. 19.부터 2036. 2. 19.까지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김치냉장고 등 제조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 1) 2017. 12. 28. 12:00경 이 사건 건물 현관 옆에 설치된 피고 제조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

)에 불이 붙어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로 인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27,391,718원의 손해가, C 소유의 가재도구에 24,464,912원의 손해가 각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3. 28. 보험금으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 F에게 건물 손해액 27,391,718원을, C에게 가재도구 손해액 중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원 합계 47,391,7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원인과 피고의 구상 책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 내부 전원전선의 반단선에 의하여 전선과 피복 및 먼지 등에 착화되어 발화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김치냉장고 제조사인 피고가 제조물책임법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와 콘센트를 연결하는 외부 전선에서 발화가 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상의 취급부주의나 전기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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