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65』
1. 피고인은 2010. 11. 11. 경 인천 남동구 C C 동 401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강화 땅에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을 오늘까지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형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부도에 땅 판 것이 있는데 중도금이 2~3 일 후에 나오니 3~4 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백령도 공사와 관련하여 친구인 G에게 가계 수표 700만 원을 빌려 인건비로 썼는데, 10일 안에 공사비가 나오니까 그 때 다 갚을 테니 가계 수표 700만 원을 막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계 수표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에게 700만 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8.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강화에 땅 판 것이 있는데 도로 입구에서 판 땅까지 길만 깔아 주면 잔금이 바로 나오는데 공사비가 800만 원 든다.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제까지 빌려 간 돈에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추가 차용한 금액 및 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