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2:00경 위 장소에서 경제적 어려움 및 가족들과의 연락 단절로 신병을 비관하며 방에 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박스에 종이와 나무젓가락 등을 집어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을 통해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불길로 D 소유의 위 오피스텔 C호(재산피해 4,615,000원 상당) 등을 소훼하고 그 열기 및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 E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의 천공 등의 상해를, G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기흡입으로 인한 손상 등의 상해를, I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26세) 및 K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중독 등의 상해를, M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및 환자소견서
1.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