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20:3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역 앞 노상에서 E, F으로부터 명반 약 2g 을 향성 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으로 인식하고 대금 8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하여)
1. 경북 문경 D 역 인근 CCTV 녹화자료 등, 문경에서 찍힌 피고인 차량 사진 및 범행 장소 G 편의점에서 찍힌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하려 하였던 양이 2g 이 아닌 1g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매도인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문경에서 2g 을 판매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매도인들이 문경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후 두 시간이 되지 않아 체포되었고,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것은 실제로는 명반이었던 점, 위 동종 전력은 약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