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F 렉 서스) 안에서, E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0g 을 E에게 매도하였다.
나. 2012.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2012. 7. 14. -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내지 15. 경 대구 수성구 I 부근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5g 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2012.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0g 을 E에게 매도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면서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710만 원을 받고 마약인 코카인 또는 헤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백색가루 약 100g 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녹음 녹화 접견 현황 첨부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