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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7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반투명 백색가루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4. 14. 0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G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나게 된 H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백색가루를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으로 인식한 위 백색가루를 양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으로서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일시에 백색가루 불상물질을 현금 50만원에 구입한 후 H과 함께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 흥분제로만 알았을 뿐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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