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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5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안산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명 ‘D’ 라는 자에게 현금 12,500원을 주고 담배가루처럼 생긴 담배 약 1 개비의 1/4 가량 분량의 분말을 대마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로 인식하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 경 화성시 E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F와 함께 G에게 현금 25,000원을 주고 담배가루처럼 생긴 담배 약 1 개비 분량의 분말을 대마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로 인식하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사건 관련 사진( 스파 이스 투약 동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2 항( 마약류 범죄 목적 양수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마약류 범죄 목적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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