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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합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 팩에 담긴 녹갈색 식물 8.8g( 증 제 4호), 비닐 팩에...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6. 7. 20: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퀵 서비스의 방법으로 C에게 대마 약 2g 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1. 21. 11:10 경 서울 강남구 D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39g 을 보관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가. 대마로 인식하고 보관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11:10 경 서울 강남구 D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 대마 9.18g 을 대마로 인식하고 보관하였다.

나. 대마로 인식하고 판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0:14 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F ’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분 불상의 건초 약 1g 을 대마로 인식하고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로 인식한 성분 불상의 건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 대마가 들어 있던 박스 촬영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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