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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2고합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25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모텔에서 청소년 E(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7. 03: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H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E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후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H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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