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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61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피고인 F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F( 이하, 각 항에서 ‘ 피고인’ 또는 ‘ 피고인들’ 이라고만 표기한 부분은 해당 항의 제목에 표기된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을 말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특수 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관하여] 가)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표기한 부분은 ‘ 피해자 G’를 의미한다 )를 폭행 협박한 바 없고, 피해자가 ‘ 경찰서에 가느니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낫다.

’ 고 생각하여 포기의 심정으로 돈이 든 가방을 피고인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을 당시 차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 외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행위는 갈취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 C에게 특수 강도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의 특수 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차에 태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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