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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노34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7년,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검찰, 원심에서 강도 부분에 대하여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모순 없이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고 돈도 필요해서 가방을 빼앗았다.

범행 후 피해자의 가방을 보았는데 그 안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갔다.

처음에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그냥 갔으면 되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잡고 반항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 신빙성이 높다( 수사기록 185~187 면). ②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높은 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심 등에서 범행을 인정한 경위 및 당 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 심의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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