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 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9.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제2연안부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F’ 제품(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함유) 1,950,000원 상당(1정당 650원)을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219,58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H과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1. 6.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에서, ‘F’ 판매 업체인 ‘K’을 운영한 사람이고, H은 2011. 6. 20.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K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터 교육 및 F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6. 2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K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F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T,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위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위 ‘F’ 제품 200,000원 상당(1정당 평균 2,500원)을 Q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합계 118,6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