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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상호로 ‘D’, ‘E’, F‘, ’G‘ 등 발기부전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우편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타다라필 성분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H’, ‘I’, ‘J’ 등에 전문의약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각 1정당 8.9mg씩(26.7mg/g) 함유된 식품인 ‘D’, 1정당 6.2mg씩(26.1mg/g) 함유된 식품인 ‘E’, 1정당 8.1mg씩(30.1mg/g) 함유된 식품인 ‘F’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편 배송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9.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K에게 위 ‘D’ 6정, ‘E’ 1정, ‘F’ 1정 및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G’ 1정이 들어 있는 ‘기획 체험샘플팩‘을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895,000원 상당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일간지인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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