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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86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64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D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국악원’에서 C 등과 ‘G’ 판매 업체인 ‘H’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피고인은 G 구입 및 영업, D은 텔레마케터 교육 및 G 판매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위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G’ 제품 200,000원 상당(1정당 평균 2,500 원)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39,0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301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G’ 제품 1,100,000 원 상당을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6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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