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5,29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원(이하 ‘호원’이라고만 한다)은 2013년 8월경 하수관거 공사현장의 하수관로 내부 시공상태를 촬영하여 판단해 주는 업무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하면서, 위 업무에 필요한 촬영장비 등을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B에게 호원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4. 8.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호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년 11월경 피고 A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하수관거 촬영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A에게 업무가 끝난 후에도 출퇴근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라.
피고 A은 2014. 12. 10. 업무가 끝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귀가하던 중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차량에 D, E 등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친구 집으로 향하였다.
그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은 2014. 12. 11. 00:50경 포천시 F 소재 G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E이 상해를 입고 D이 사망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D, E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피해자명 지급처 지급금액(원) 지급일 내역 1 E E 1,000,000 2014. 12. 17. 합의금 2 E 125,700 2014. 12. 17. 직불치료비 3 D H병원 2,212,280 2015. 1. 28. 병원치료비 4 엘아이지손해보험 D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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