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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나627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A은 아래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2012. 4. 23. 18:1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404-17에 있는 목동센택씨티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목동중학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목동센틱씨티빌딩 앞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의 아내 F(여, G생)을 피고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2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2. 12. 18.까지 보험금으로 F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2,556,200원(= 병원치료비 6,455,200원 직불치료비 152,000원 합의금 5,949,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문료 450,000원, 심사수수료 12,63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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