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6 2020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중고등학교 야간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이 판매한 사과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된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개망신을 준다고 한 말에 화가 나 2019. 11. 26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