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2)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