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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13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F과 G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변 제이 긴 하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 C, I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기 전 3명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1천만 원 ~2 천만 원 선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위 대출금을 사용하자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은 크게 두 부분 즉, “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이 선지출한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 과 “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로 부터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2)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2. 24.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F과 G에게 이체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소요된 금원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F과 G에게 지출된 금원( 이하 ‘ 이 사건 피해 금’ 이라고 한다) 은 자신이 모르는 금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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