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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과 별도로 리베이트로 다시 제공하기 위하여 받은 금원으로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는 차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적인 노력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증자를 위한 금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위 금원은 결국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으로 산입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연번 5의 금원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연번 6의 금원은 협력업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수시로 금원을 조달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입금한 금원은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갚고도 남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회계 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오직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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