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제1153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2011년 7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 1,000,000원씩 25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이자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며, D는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6. 3. 7.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원고는 2016. 5. 20. 별지와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며(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165), 2016. 8. 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11.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7. 30.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압류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3. 위 동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18카정179), 2018. 8. 6. 이 법원으로부터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행력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의미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D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