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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5087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2016. 6. 24. C로부터 위 공사대금채무 210,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38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삼우건설(이하 ‘삼우건설’이라 한다)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1,198,205원에 관한 가압류 결정(광주지방법원 2016카단4158호)을 받았다.

다. C는 2016.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본5291호(이하 ‘이 사건 동산경매’라 한다)로 원고 소유인 동산을 압류하여 2016. 2. 9.로 동산경매기일이 지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 2. 7. 광주지방법원 2017카정50010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삼우건설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집행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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