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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735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4. D에게 26,550,000원을 빌려주면서 발행일을 위 날짜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받고, 같은 날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735호로 위 약속어음이 첨부된 강제집행 수락문언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8. 10. 28.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상속인을 원고 등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1977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9. 1. 23. 위 법원으로부터 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한편,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행력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의미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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