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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881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9,5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망 E은 이 사건 부동산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등에 충당할 목적 등으로 평소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며 이 사건 부동산 입주 상인 등과 친분이 있던 아들 피고 B(G생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입주민 중 돈을 대여할 사람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청소용역을 하던 H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하 2층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대여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의 통장으로 한 달 후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9,5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망 E은 이 사건 대여시 담보로 원고에게 ① 지급기일 2015. 5. 15., 발행인 I회사 E,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②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J호에 대한 공급계약서(총공급금액 1억 9,5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9,500만 원은 입주시 지급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갑(매도인)은 주식회사 K, 을(수분양자)은 원고, 병1(시공사)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병2(시공사)는 L주식회사, 정(시행사)은 피고 D로 되어 있는데, 수분양자란에는 원고가 성명을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고, 병1(시공사)란에는 피고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정(시행사)란에는 피고 D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말미에는 ‘갑이 약속어음을 기한 내에 못 갚을시 을은 입주가능하며 수익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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