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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4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각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1. 9. 27.경 술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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