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각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1. 9. 27.경 술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