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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57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리이엔씨(이하 ‘우리이엔씨’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E 경영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인시 대덕초등학교 샌딩도장공사 및 벽체공사를 2012. 1. 초순경 공사대금 16,062,750원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 받아 같은 해

1. 20.경 완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관급공사이니 당연히 공사가 끝나면 지급해줄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21면). ② 피고인은 우리이엔씨로부터 2012. 2. 21.까지 대덕초등학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공사대금 32,337,500원 =

1. 19. 1,500만 원

2. 17. 500만 원

2. 21. 12,337,500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나(공판기록 제64~66, 81면, 증거기록 제119면 ,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와 무관한 용도, 즉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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