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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4나37813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 1)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파주시 금촌동 329-158 외 8필지 지상의 2종근린생활시설인 한신아이맥스타워 건물(나중에 엠에이치타워 건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건영’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신건영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7. 1. 1.부터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8. 3. 28.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2008. 5. 7. 케이씨산업개발과 사이에, 한신건영이 중단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8. 10. 5.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와 케이씨산업개발의 기성 공사대금 정산 1) 원고는 2008. 10. 9. 케이씨산업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을, 케이씨산업개발이 원고에게 8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하수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케이씨산업개발에 대한 위 8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서(분양금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견질용 - 공사대금 완납 후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케이씨산업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747호로 위 정산 약정에 따른 8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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