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 한동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명지지구 더스퀘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3,350만 원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6.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금액 3억 3,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또한 전액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78,126,397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노임 1,869만 원, 골조공사비 4,000만 원을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비는 319,436,397원(=378,126,397원-1,869만 원-4,000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351,380,036원(=319,436,397원×110%)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244,623,6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비 106,756,400원(=351,380,036원-244,623,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금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