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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나5559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관련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다가 피고 명의로 된 2015. 5. 15.자 기일변경신청서, 2015. 7. 7.자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자 제1심 법원은 2015. 7. 10.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관련서류를 피고가 2015. 5. 15.자 기일변경신청서를 동봉하여 제출한 봉투에 기재된 주소지(부산 진구 M아파트 4동 504호)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관련서류를 송달한 사실, 2016. 3. 18.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3. 31.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6. 4. 15.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6.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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