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2010. 8. 27.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10. 9.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0. 11. 25.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2. 9. 17. 제1심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외 1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92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에게는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