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제1심 법원은 2014. 6. 27. 소장부본을 원고가 기재한 ‘서울 강남구 K, 303호’으로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7. 10.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L’으로 보정하자 위 법원은 위 주소지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다시 송달불능 되었던 사실, 이후 원고가 다시 피고의 주소를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빌라 가동 501호’로 보정하였고, 위 법원이 위 주소지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3회)로 송달불능 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위 법원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0. 2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5. 1. 8.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위 법리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