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무렵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무렵 위 판매점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E에게 “기존 가지고 있던 아이폰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해서 판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