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무렵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무렵 위 판매점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E에게 “기존 가지고 있던 아이폰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해서 판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arrow